나여! 백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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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나여! 백고무신 2010. 5. 28. 07:43

☞.교통사고 합의금

01. 보험사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라!

1조: 보험사는 보상관련하여 가해자의 대리인이다. 피해자가 불쌍하여 공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주는 것이다

2조: 가해자와 직접 합의한다고 가정해 보자 쉽게 합의가 되겠는가?

3조: 그러나 보험사와의 합의에는 관대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필요 없다. 보험사와 합의후에는 가해자에게 다른 요구를 할수 없다. 고분고분 대하다 보면 끌려

다니다 주는대로 받게된다. 정신 바싹 차려 전쟁터에 나가는 자세로 합의에 임하라!

02. 가급적이면 입원치료를 하라!

1조: 사고를 당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 받는다

2조: 통증이 없어도 사고당일 진료 받는다

3조: 경미한 사고는 그 다음날 통증이 오게 된다

4조: 통증이 있으면 가급적 입원치료 하라!

5조: 통원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

6조: 합의까지 끝내고 퇴원하라

7조: 보험사는 장기 입원을 싫어 한다

늘어나는 입원치료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초기에 신속합의 하려 무진 애를 쓴다 . 문제는 보험사에서 공정한 보상에 매우 인색하니 이를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입원치료"가 하나의 방편이된것이 다

03. 몇 만원이더라도 악착 같이 더 요구하라!

∵ 1조: 물건 살때는 몇 백원이라도 깎으면서 보상금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깎아도 관대해 지는 경우가 있다.

졸지에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는 공돈이 절대 아니다.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심지어

하늘나라로 가면서 바꾸는 전 재산이다

2조: 보험사는 수십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훈련된 직원을 투입하여 합의 유도를 한다

둘러치고, 메치고, 후려치고 때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아무튼 합의 하려면 피곤하다.

3조: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먼저 알아보고 그 금액의 2~4배를 요구한다 물론 요구금액을 다 받기는 어렵다.

결국 그 갭을 줄여 합의에 도달한다. 보험사의 합의전략을 파악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04. 나의 과실비율 인정에 인색 하라!

∵ 1조: 과실비율은 보상금 산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과실비율이 곧 돈이다 .

보험사는 자기만의 유리한 자료를 제시하며 과실비율 적용을 설득할 것이다 .

2조: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다. 따라서 유사한 사고라도 똑 같은 과실비율 적용은 곤란하다.

유리한 자료나 진술을 수집한다.

3조: 경찰서 조사 작성시 조금의 말 실수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조리 있게 진술한다 .

4조: 진술서는 반드시 확인한 후 애매한 점은 확실히 마무리 짓고 날인한다 .

5조: 사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상급기관에 재조사 요청을 한다 .

05. 합의는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듯 하라!

∵ 1조: 보험사의 단기합의 전략에 말려 서두르면 100% 손해 본다. 초조한 마음을 보이면 합의 시작전에 이미

진 게임이다

2조: 보상지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적당히 얼버무려 합의를 유도한다 .

3조: 보험사는 보상금 늘어나는 것 못지 않게 병원치료비 증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

4조: 이런 점을 즐기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합의에 임한다 . 합의가 결렬되면 낙담하지 말고 여유있게

기다려라. 그러면 결국 보험사가 더 조급해 진다 .

5조: 한번 합의하면 특별한 경우외에는 추가보상은 꿈도 꾸지말라. 그러니 보상금의 계산근거를 꼼꼼히

따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

06.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 금액을 무시하라!

∵ 1조: 약관상 지급기준 금액은 보험회사에만 귀중한 것이다 . 걸핏하면 지급기준 금액을 강조한다 .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기준 금액을 알아야 될 의무도 없고 구속력도 없다 .

2조: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그 기준을 인정하는 자체도 고무줄(?)이다 .

목소리가 크거나 노련한 피해자에게는 늘어나고 약자에게는 줄어든다 .

3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급기준 금액이 현실적인 보상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

4조: 예컨대 휴업손해액 인정은 지급기준은 80% 만 지급하나 법원에서는 100% 인정한다 .

5조: 치료 기간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휴업손해액 인정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는 급여 수령에 관계없이 100% 인정한다 .

6조: 개인사업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일용인 임금을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통계 소득을 인정 하고 있다

7조: 보험사는 일용인 임금 적용을 매우 좋아한다 .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일용인 임금으로 해결하려 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07. 사전에 보상지식을 익혀라!

∵ 1조: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기 위해선 보상금을 적게 지급해야 한다

2조: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무지등 약점을 무섭게 파고든다. 많이 알고 있어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기란 쉽지않다. 그러니 잘 모르고 덤비면 100% 손해본다 .

3조: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와 상담한다 . 아는 것이 힘이다. 사전에 보상지식을 익히고 보험사와

심리전에서도 승리하여야 한다 .

08. 자신의 정보를 걸러서 밝혀라!

∵ 1조: 보험사는 초기에 보상처리에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 기본사항은 협조하나 불리한 자료나 정보를 밝힐 이유가 없다 .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은근히 불리한 내용을 밝히려 유도하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라 .

2조: 특히 동승자의 경우 동승경위서 작성시 주의하라 . 유도심문에 넘어가면 보상금이 깎인다.

3조: 각종 확인서 작성시 깨알 같은 글씨로 [의무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시 이를 삭제하라 .

결국 보험사는 자신들의 자문의사에서 의료심사를 받는데 그 결과는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며 이것으로 피해자를 두고두고 괴롭힌다.

09.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라!

∵ 1조: 보상지식이 있어도 엄청난 노하우의 보험사와 공정한 합의는 애초부터 어렵다 .

2조: 사고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

3조: 우리 주변에는 무늬만 전문가가 많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

10. 민원이나 소송이란 무기를 생각하라!

∵ 1조: 담당자가 불손하거나 무성의하면 다투지 말고 민원담당부서에 조용히 항의한다 .

2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라 .

3조: 보험사에서는 민원을 무척 싫어한다 . 소송은 민원보다 더 두려워한다 .

4조: 사안에 따라 보험사 제시금액의 20배이상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은 행운(대박)이 아니고 공정한

금액이다 . 이 모든 문제는 보험사에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후려쳐서 합의 보려 하기 때문이다 .

출처:자동차보험 소비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