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 백 고무신
◆.맹견이 아닌 반려견 입마개는? 본문
맹견이 아니어도 입마개가 필요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필수다.
'맹견'이라 하면 몸짓이 큰 개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견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평소 내 개가 평소 누군가를 무는 일이 있었다면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
만약 내 개가 다른 개나 행인을 물었을 때, 반대로 내 개가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해를 입힌 측과 상해를 입은 측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한 뒤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야외에서 지혈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약국에서 멸균 거즈와 식염수를 먼저 구한다. 상처난 곳으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낸다. 그 다음 거즈를 찬 물에 적셔 출혈 부위를 압박하거나 감싼다. 마른 거즈는 진물과 함께 굳어 거즈를 제거할 때 상처 부위 피부가 벗겨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손목이나 발목을 물렸다면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간혹 시츄나 페키니즈 등 눈이 튀어나온 개는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가 얇아 외상으로 안구가 돌출되기도 한다. “이때에는 억지로 안구를 넣으려 하거나 천, 휴지 등으로 눈을 감싸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거나 휴지 등이 달라붙을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눈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식용유 등의 오일이나 식염수, 인공눈물 등을 이용해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긴급처치를 마친 뒤, 경우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는 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반려동물이 먼저 공격이나 심한 자극을 받아 일어난 단순한 반응이었다면 그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 이때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었을 때
나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동물을 물거나 공격하여 피해를 줬을 때는 민법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9조에 따르면, 개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개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비는 물론이며 흉터 성형비, 입원치료 동안의 휴업손해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인을 대신하여 동물을 보호하던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목줄 미착용, 어떤 사고를 일으키나?
여러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서, 혹은 목줄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늘여 개가 상대방을 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외출 시 개에게 목줄이나 이름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한다.
목줄 착용은 유실사고 예방은 물론, 여러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애견 상식 > 동물농장의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ㅁ.Wolf Leadership (0) | 2018.12.20 |
---|---|
[스크랩] 근육 주사 놓는법 (0) | 2018.06.07 |
[스크랩] ♠. 반려견이 식사 후 다리를 핥는 이유~! (0) | 2017.04.20 |
[스크랩] 전국동물 약국 (0) | 2017.04.13 |
◁.조선의 국견 풍산개 (0) | 2017.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