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 백 고무신

• 동물의 사육.관리방법에관한 기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2) 본문

애견 상식/동물농장의 이모저모

• 동물의 사육.관리방법에관한 기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2)

나여! 백고무신 2013. 5. 7. 12:56

 

• 동물의 사육.관리방법에관한 기준(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2)

•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라. 동물의 소유자등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 가. 사육환경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 나. 건강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나 고양이는 수의사가 권고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훈련

•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짖지 못하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 개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종훈련을 시켜야 한다.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 -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 - 2)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 나.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라.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 마.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 2007년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기획재정부고시2007-54호)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1조의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 [별표 2의2] (개정 2008.3.14)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1조의5 관련)

•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바.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 - 버스의 경우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작은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은 동승할 수 있으나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동승할 수 없습니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약관)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약관으로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음.

• -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에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음. (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함)

• ① 동물(운반용구를 갖춘 애완용 소동물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 ②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③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 - 지하철은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보조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손님맞이규정 제55조(휴대금지품)

• ① 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 1. 사체

• 2.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 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 기차를 이용할 경우

• - 기차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철도직원의 직무상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 ① 철도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 1.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 제외)

• 2.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 ② 철도공사는 철도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이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및 위험물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도 이용자, 경찰(또는 철도공안)과 함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 ① - 생략 -

• ② - 생략 -

• ③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④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41조의1(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 ①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 1. - 생략 -

• 2. - 생략 -

• 3. 가축(개·고양이·토끼·쥐·닭·파충류·조류 등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 등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 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가축사육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별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가축소유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및 가축사육내용(종류,사진, 특이상항 등) 등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007년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