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 백 고무신
◇.2017년 교통법규 이렇게 바뀝니다. 본문
2017년 교통법규 이렇게 바뀝니다.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 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꽁돈 없애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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