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 백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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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통법규 이렇게 바뀝니다.

나여! 백고무신 2017. 1. 13. 10:01

2017년 교통법규 이렇게 바뀝니다.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 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꽁돈 없애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