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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어디까지 보상될까요?!!!

나여! 백고무신 2013. 3. 14. 11:18

♧.침수차량 어디까지 보상될까요?!!!

 

침수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하나, 자기차량손해( 보통 자차라고 하죠)에 가입 하셨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에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침수되는 차량 구하신다고 범람하는 강이나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 뛰어드시면 안됩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두울, 달리다 침수된 경우는?

자차에 가입 되셨다면 역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차가 침수피해를 받을 경우 우선 몸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세엣, 창문을 열어 두어서 빗물이 들이쳤는데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

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에 한해 보상해 준답니다.

부주의로 인한 썬루프, 도어, 창문 등의 개방으로 인한 빗물침수는 보험에서 보장해 주

질 않는답니다.

네엣, 트렁크에 갈비 셋트는?

자차는 말 그대로 그 차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 줍니다.

차안, 트렁크, 승합의 경우 화물 적재함에 고가의 물건이나 갈비 셋트를 두셨다면 비가

올때 신경 쓰셔야 합니다.

차안의 물건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섯, 침수 후 자차 보상 후 보험료 더 내게 되는건지요?

그건 말이죠.. 그때 그때 달라요..:)

피해를 당한 차량이 태풍,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일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

지만 이경우도 언론을 통해 침수에 대비토록 알렸는데도

굳이 하상주차장, 고수부지 등에 주차 후 피해를 당했다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같은 경우로 운행하는 차량이 물이 불어난 지역임을 알면서도.. 굳이 통과하시다가 빠지

셨다면!! 보험료는 할증되구요.

다만, 통과 직전까지 물이 불어나지 않았는데 통과 중 차량이 피해를 당했다면 1년간

할인이 유예 되구요..

이경우가 보험사 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작스런 자연재해일 경우 보험료는 1년간 할인 유예입니다.

여섯, 보상금액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에 보시면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 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곱, 어느 보험사 던지 간에 전부 해당되는 거죠?

아닙니다. 일부 보험사(삼성, LIG, 흥국, 동부)의 "차 대 차 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해당특약은 차량 운행 시 다른 차와 충돌, 접촉 시에만 보상하며 침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덟, 그럼.. 이렇게 좋은 자차를 보험기간중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한데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추가된 보험료는 추가 가입 일부터 보험만기일 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아홉, 아무리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소중한 내차.. 피해를 입지 않는게 제일 좋은거겠죠?

장마철이나 지금 같은 태풍이 오는 시기에는 일기예보(끙~ 제대로 예보는 못하지만)

를 잘 들으시고요..

아파트나 건물 주차 시 지하보단 지상에..계곡, 고수부지 등 저지대는 주차를 삼가시

는게 좋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늘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