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 백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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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법- 

나여! 백고무신 2014. 3. 3. 19:59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법-  ( 참고 : 케이블 TV 법 대 법 )

 

1. 보험처리 vs 현금합의 2. 합의금 더 많이 받는 법 (특인 제도)3. 보복 운전 처벌4. 사고난차 제값 받고 파는 법5. 택시사고 제대로 보상 받는 법6. 교통사고 합의서 제대로 쓰는 법7. 교통사고 휴유증이 남았을 때 치료비 더 받는 법

1. 보험처리 vs 현금합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현금 합의" 할지, "보험처리" 할지 고민된다면 일단 보험처리 하고 나중에 취소해라!

*보험료 할증 비용 >보상금 = 보험환입*보험료 할증 비용 <보상금 = 보험처리

(*보험 환입제도란 : 보험회사에서 보상한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돌려주면 보험처리기록 삭제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제도)

개인이 현금합의 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모를 뿐 더러 바쁜 일상 속에 합의 문제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생깁니다.

선 보험처리 한다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그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보험회사에 준다면 사고기록 삭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전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셨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합의금 더 많이 받는 법(특인 제도)

교통사고 합의 시 "소송"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더 준다

흔히 합의 안하고 오래되면 연말에 보상과 직원들이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2년이 지나면 한푼도 받을수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합의금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보상기준보다 법원이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보험회사보상금 기준 차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보험회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무조건 보험회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야 맞는 겁니다.

피해자가 소송안하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더 요구하면 법원의 예상 판결금액을 계산 판결 액보다 15~20% 정도 낮은 액수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무조건 보험회사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야 맞는 것이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이 소액일 경우 특인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의 처벌

보복운전 당한 당신, 경찰은 상대방 차를 흉기로 취급하고 감옥살이 1년 시킨다.

작년 8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운전"으로 상대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5중 추돌 사고를 야기 시키고 5톤 트럭 운전기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보복운전 당한 당신, 경찰은 상대방 차를 흉기로 취급하고 감옥살이 1년 시킵니다.

혹시 이러한 피해가 있으셨다면, 단 영상 증거물이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4. 사고난차 제값 받고 파는 법

2년 전 사고 때문에 "팔 때" 시세 떨어진 내차,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돌려받아라.

무사고인 차량이 사고로 인해 중고 매매 시 차량가액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거래 된다.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았겠죠?

*청구 시효-2년 이하 - 가해자보험회사에게 청구-2년~3년 - 가해자에게 청구-3년이 지나면 - 청구 불가

*해당사항-가해자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경우-3년 안에 중고 매매 거래 시

*참고사항신차의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신차 사고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시세하락보상이 정해져있습니다.-출고 후 1년 미만 : 수리비 15%를 지급-출고 후 1년 초과~2년 미만 : 수리비 10%를 지급

꼼꼼히 따져서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5. 택시사고 제대로 보상받는 법

택시 안에서 당한 사고, "보험접수번호"받고 내려야 보상 제대로 받는다!

보통 바쁜 일과 중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택시입니다. 택시로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바빠서 혹은 아픈 데가 없어서 다른 택시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혹시 모를 휴유장애(사고당시는 괜찮더라도 다음날 되면 통증이 나타나는 게 교통사고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택시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가해자 보험사의 보험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접수번호란 : 보험사에서 사고 발생을 접수하는 번호 이며 이번호로 고객은 병원 치료 및 보상(휴업손해, 휴유 장애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실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므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치료 받고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6. 교통사고 합의서 제대로 쓰는 법

교통사고 합의서 쓸 때 "치료비 따로 받겠다" 고 안 쓰면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보상금 못 받는다!

- 가해자의 경우 "추후에 민 형사 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구를 반드시 기재- 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문구를 반드시 기재_ 합의서 작성 시 본인의 잘못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서 내용- 이 합의는 현재 피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약에 앞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면 XXX에게 별도의 치료비(위자료 포함)를 청구 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서 내용- XXX는 합의금을 받았으므로 XXX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 민 형사 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합의서를 잘 써야만 추후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7. 교통사고 휴유증 남았을 때 치료비 더받는 법

보험금 받고 합의한 교통사고, 지금까지 허리 아프면 "추가진단서"로 보험금 청구해라

X주 진단을 받고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고통 받으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추가진단서를 끊어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추가적인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고이후에 계속적인 치료근거가 없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이라고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2주 이상 큰 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시술 및 치료로 남는 휴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신다면 추가 보상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