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 백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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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상식/동물농장의 이모저모

♘.동물보호법 제6조

나여! 백고무신 2010. 5. 25. 10:22

♘.동물보호법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 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5.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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