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 백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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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나여! 백고무신 2015. 5. 25. 07:52

✒.자연공원법

제24조 (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 (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시행일 2012.1.29]]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5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